당신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의 모든 것
당신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의 모든 것
  • 제주일보
  • 승인 2016.09.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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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서귀포시 예래동

9월은 불볕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풍성한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이지만, 우리는 9월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에 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토지분의 과세대상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이며 납기일은 9월 16일~30일까지다.

그리고 재산세 주택분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이다. 본세가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일괄 고지되지만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고지된다.

둘째,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렇지만 만약 A가 부동산을 B에게 6월 3일 매각했다면 9월 재산세 토지분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당시 부동산 소유자였던 A가 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 현재 소유자는 B이지만 전소유자인 A가 납부해야 한다.

즉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해에 비해 올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는 문의가 많다.

세액 증감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일단 개별공시지가 25.9%, 개별주택가격 13.6% 및 공동주택가격 20.6%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넷째, 재산세는 전국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지로·CD/ATM·ARS(1899-0341) 및 자동이체·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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