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상 속성 면허 운영 학원 영업정지 정당"
"중국인 대상 속성 면허 운영 학원 영업정지 정당"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8.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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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운전면허학원 원장의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 기각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중국인들을 상대로 속성 운전면허를 발급한 도내 자동차운전면허전문학원 업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운영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내 한 운전면허전문학원 원장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학원은 2015년 3월16일부터 5월28일까지 학사관리시스템을 조작해 중국인 수강생 215명에게 속성으로 운전면허 교육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180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학원의 학감이던 B씨(53)는 지난해 12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학원 강사 C씨(63)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원 강사가 급여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학원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운영정지 180일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운전면허 업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에 비춰 볼 때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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