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 때린 일당 징역형
술 취해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 때린 일당 징역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8.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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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2)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C씨(3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6월 15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주점 앞에서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말리고 조사를 진행하자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경찰관이 A씨와 B씨를 체포하려 하자 그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다만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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