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사범ㆍ무사중 무단이탈자 구속 기소
검찰, 마약사범ㆍ무사중 무단이탈자 구속 기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8.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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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공항을 통해 택배로 필로폰을 받으려던 남성과 무사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한 후 해경에 붙잡히자 수갑을 찬 채로 다시 도주해 붙잡힌 여성이 나란히 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공항을 통해 택배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던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부산에 있는 지인을 통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필로폰 0.8g를 택배로 밀반입하려다 범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또 검찰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도로 입국한 후 당국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고, 해경에 재차 붙잡힌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B씨(44ㆍ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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