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친딸을 수차례 때리고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집에 친딸을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자신의 딸에게 수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에 딸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0ㆍ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딸 B양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5년 말까지 B양을 때리고 자신이 자해하는 모습을 B양에게 보여주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충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애인이 생기자 집에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 더미가 쌓인 집에 B양을 방치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기본적 양육조차 소홀히 하고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딸이 처벌을 원치 않고 엄마와 같이 살기를 희망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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