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검찰,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5.12.0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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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현경대(76)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현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 부의장에게 돈을 준 사업가 황모(57·여)씨와 측근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현 부의장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직전 황씨의 지시를 받은 황씨의 측근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양형 기준에 따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5선 의원 출신인 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지지모임인 '7인회' 멤버로, 한때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지난 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사의를 표명했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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