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판악휴게소 분쟁 장기화 우려
성판악휴게소 분쟁 장기화 우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5.12.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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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운영자 강씨, 지난 1일 '허가신청거부 취소' 2심 항소 제기

민간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데도 운영권을 넘겨줘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한라산 성판악휴게소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강모씨(59)가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휴게소 매점 및 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주장하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성판악 공유재산(건물) 사용허가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강씨는 지난 1일 2심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강씨에 대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강씨가 2013년 휴게소 기부채납 협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3심 원고 상고기각까지 1년 가까이 소요돼 이번 소송도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개인 소유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으로 보상 후 철거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유림인 한라산 탐방로 부지에 민간인이 휴게소를 임대할 수 없지만, 강씨는 1999년 휴게소 건물을 기존 운영자로부터 매입해 지금까지 매점과 식당 등을 운영해왔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강씨는 2009년 기존 휴게소 건물을 기부 채납한 뒤 새로 조성되는 탐방안내소 내 매점을 강씨가 재산총액만큼 무상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1년 조사에 착수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2012년 공유시설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은 공유재산법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며 협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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