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5.12.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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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문제로 거리에서 사라진 캐럴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개 단체(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중소 상인들이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점포는 음악저작물 사용 시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130만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매장 면적 3000㎡ 미만의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캐럴을 틀지 않게 되면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져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캐럴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등도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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