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을 자초한 공신력 '걱정이 크다'
불신을 자초한 공신력 '걱정이 크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7.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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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잦은 갈지자 행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민(對民)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임에도 착오와 오류 또는 번복행위로 불신을 자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 작은 문제는 아니다.

최근들어 이같은 착오와 번복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행정행위는 지난 13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농어촌 민박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제주도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전기자동차 취득세 면제 시책이었다.

제주도내 읍면지역 농어촌민박업자들에 따르면 정부가 2005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할 당시에 농어촌민박업소 규모를 23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경과규정에 230㎡를 넘는 기존 민박건물에도 영업 승계권을 인정하고 매도시에는 영업권이 소멸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제주지역에 한해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 2010년 제주도특별법 규정에 의거 조례로 양성화해줬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개정된 조례안에 기존 신고된 건축연면적 230㎡ 이상인 농어촌민박의 소유권이전이나 임차 등 사업자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결과적으로 민박업자들은 민박업을 매도하고 싶어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민박업을 팔기가 어려워 재산권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왔던 조항을 없애고 전국기준에 맞추겠다는 방침이나 지난 6년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영업을 해오던 농어촌민박업자들만 철퇴를 맞은 꼴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7일에는 제주도가 지방세 징수조례를 개정해서 2017년까지 전기자동차 취득세를 완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열흘만에 취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는 이전 전기차 구입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정부의 불소급 원칙에 따라 없던 일이 돼버렸다. 발표 당시만 해도 이같은 문제점은 예견됐던 일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행위는 해당부서들이 제도와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거르지 않은 행정의 안일한 집행과 과욕이 빚은 결과들이다. 그동안 행정의 잘못으로 신규신고수리가 된 농어촌민박도 160곳에 이르면서도 이제와서 신고수리를 할 수 없다면 기존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제기하게 될 취득세 소급 여부를 신중히 살펴본 후에 발표해야 했는데 너무 성급히 발표했다가 불신을 자초해 버렸다.

물론 부진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잘못된 조례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은 상대성이 있는 행위인 만큼 앞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을 세밀히 살피는 일은 기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번 잃게 된 공신력은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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