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념관 전시물은 특별법에 의한 객관적 사실"
"4.3기념관 전시물은 특별법에 의한 객관적 사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5.12.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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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금지청구 2차 변론…재판부도 "전시물 일체 전시금지 설명가능하나?"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4.3에 대한 흠집내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4일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금지 청구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이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 559법정에서 진행됐다.

소를 제기한 이는 4.3특별법과 4.3위원회, 4.3희생자 등에 대해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씨 등 6인이다. 이들은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을 내세워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4.3사건에 대해 정당한 역사적 평가없이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물들을 전시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을 상대로 전시물에 대한 전시금지를 요구했다.

1차 변론에 이어 2차 변론에서도 이들은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들이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들은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물들이 불법성이 있다며 1박2일간 기념관을 영상촬영하기도 했었다.

최종변론에 나선 법무법인(유) 원의 문성윤 변호사는 4.3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해 짧게 설명한 뒤 “전시내용이 원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전시는 각종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검증과 분석작업을 거쳐 정부에서 발간한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고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묵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전시하지 않거나 하는 바는 전혀 없다”며 “제한된 공간에 모든 것을 다 나열할 수는 업는 것이고 4·3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전개과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또 문 변호사는 “원고들은 제주4.3평화기념관의 전시내용에 대해 이를 전시하지 말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돼야 하며 전시내용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제주도민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한 박종문 변호사도 “특별법에 의한 기념관이이며 전시내용 자체도 진상보고서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료들”이라며 “한눈을 감지 말고 양쪽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종변론에 앞서 재판부는 원고측 변호사에게 “제주4.3평화재단이 제주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기념관 또한 같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특정 전시물도 아닌 전시물 일체에 대해 전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전시물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정당성 (훼손)에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제주4.3유족회와 4.3재단, 제주도 관계자 등 20명 가량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판결은 오는 1월29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변경혜 기자>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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