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서 기수가담 승부조작 적발
제주경마장서 기수가담 승부조작 적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6.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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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기수, 조직폭력배,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 기소

제주 경마장에서 기수와 조직폭력배,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이 가담해 승부 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제주경마장에서 승부 조작 등 대규모 경마 비리를 적발해 전・현직 기수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조직폭력배와 사설경마장 운영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제주경마장 소속 기수 A씨(30)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5200만원을 받고 11차례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기수 3명도 많게는 4900만원을 받고 7차례, 적게는 150만원을 받고 1차례 승부를 조작했다.

이들은 동료 기수인 B씨(34)의 제안으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으며 B씨는 사설경마장 운영자 C씨(54)와 조직폭력배 D씨((46)의 제안으로 동료들을 승부 조작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자신의 배당금 지급 위험을 줄이고 다른 경마장에서 적중률 높은 마권을 사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승부 조작을 했으며 D씨는 자신이 사설경마를 하면서 배당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승부를 조작했다.

2011년 7월 23일 열린 한 경주에서 A씨는 자신이 탄 말이 인기순위 1위임에도 1200만원을 받고 말의 고삐를 당겨 제대로 달릴 수 없게 하는 등 속도를 늦춰 일부러 6위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들이 조작한 경주는 총 18건으로 한 경주 당 매출액은 20억~30억원대에 달했다.

이들은 베팅이 배당이 높은 복승식(순위와 상관없이 1・2위에 예상되는 말에 베팅) 마권에 집중되는 것을 노려 우승이 예상되는 3~4필 가운데 승부조작으로 1~2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베팅해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번 수사는 2012년 대전지검 서산지청 수사로 승부조작이 드러나 구속기소돼 처벌을 받은 B씨가 출소 이후인 2013년 8월 다시 동료들을 승부조작에 끌어들이려고했으나 제안을 거절당하자 친구를 통해 동료들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한국마사회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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