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환영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법제화 환영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6.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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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학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회장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건전한 사업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난 재벌 3세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보다는 그들 부모회사의 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안전하게 재산을 불리는 데만 몰두해 중소협력업체와 영세자영업자들이 밀집돼 있는 광고, 물류, 도소매, 건설 SI 등의 서비스업종까지 진출해 서민들의 생존기반과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등 많은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2011년 도입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유일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제조업 87개 업종, 서비스업 22개 업종 등 109개 업종이 지정돼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정부의 규제가 아닌 민간차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여서 강제성이 없음에 따라 대기업이 합의를 원치 않거나 시간끌기로 버틸 경우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이 지연 또는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합의 이후 위반사실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지정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는 시정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제재수단이 없어 적합업종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의지 및 결단에 의해 좌우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업종제도의 이행력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비같이 반갑기 그지없는 소식이다.

해당 법률안은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업분야 등을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고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등에게는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응답자의 90%가 ‘동의’ 한다고 답했다. 대기업이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 및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0.9%로 찬성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가 건강해지고 발전하려면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이 보장돼야 한다. 막강한 자본과 기술, 영업망 등을 갖춘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경쟁의 룰(Rule)’을 무시한 탐욕적 행태의 다름 아니다. 대기업의 탐욕으로 중소기업들이 설자리를 잃고 도태돼 우리 산업생태계가 대기업으로 수렴되는 것을 계속 허용한다면, 우리나라 산업은 다양성을 상실하고,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마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체중에 맞는 영역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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