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운영된다. 교권보호위가 전문성‧신뢰성을 높여 교육활동 보호 역할을 강화한다.
교원 보호 공제사업이 운영된다.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 및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및 위협 대처 경호 서비스 제공이 추진된다.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학교 출입 절차 강화가 병행된다. 학교는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 팀을 운영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과 연계 처리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운영된다.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710-0070)와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법률 지원‧행정 지원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민원상담실 녹화‧녹음 가능 장치 설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등이 추진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상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된 결과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 보호 공제사업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학생생활지도 방안도 구체화 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