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서귀포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3.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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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 대상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주택가와 주요 이면도로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과징금은 개인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개인(일반)택시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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