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제주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제주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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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빈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오는 4월 10일 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월 21~22일 이틀 간 제주지역 주요 총선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13일 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80일 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대응체제로 운영되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선거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불법 선거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선거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 등이 훼손된 신고를 많이 접수하게 되는데 선거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 등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 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는 선거문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도민들께서도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행위 목격 시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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