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필요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 방지법이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2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성 칼럼니스트·시인·전 제주도 행정부지사·논설위원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올해는 세계인 절반이 투표장에 가는 보기 드문 ‘선거의 해’”라며 “시민들과 후보자들은 토론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짓말의 홍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계도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가 가짜뉴스와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범람해 어떻게 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로 헐뜯으면서 네 편 내 편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전부이다. 

오늘부터 13일간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귀가 솔깃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25만원 주겠다는 표를 의식한 공약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G5로 가는 선진국 대책이라든지 외교·국방 정책이나 민생을 놓고 경쟁했으면 한다. 특히 이번 총선은 대부분 국민들이 국가안보를 해칠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는 걱정이 많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박사인 송호근 교수는 ‘21세기 한국 지성의 몰락’이란 책을 통해 “개딸이 거대 야당을 흔들고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을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됐다.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세상에 지식인은 죄다 숨어버렸다.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 야수의 정치판에 지식인 그룹들은 사서 욕먹고 싶지 않아서 입을 다물었다. 민주화가 한국의 집단지성을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종편에 자주 나오는 정치평론가들은 진영 변명에 급급하고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들을 퍼트리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에 바쁘고 사상과 고뇌의 깊이가 사라졌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날지도 않고 눈만 깜박인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유튜브 채널들이 가짜뉴스 경쟁으로 돈을 버는 사회가 됐다. 대표적인 사례 한두 가지를 든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포폰,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300조원을 수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안민석 등이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그리고 최근 ‘청담동 술자리’ 피해자인 한동훈의 고소로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냈지만 면책특권 때문에 불송치됐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과 형법 314조 1항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징역 또는 고액의 벌금 등 중벌에 처하도록 명시됐지만 정치인들이라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최고 200만원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나 정치평론가들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서 호도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 습관화돼버렸다. 가짜뉴스로 국회의원들이 걸핏하면 대통령을 고발하고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서로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하는 2년을 보냈다. 

과거의 사례는 아무리 정당 간 서로 싸우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산업화를 성공시켰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초고속 인터넷 강국을 만들었다.

국회가 균형을 잃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어느 정당이 수권하더라도 국리민복과 민생 해결은 여야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 새는 좌우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날아가는 방향은 같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 봉사는 늘리고 국회의원 특권은 줄여야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2항을 실천하는 길이다. 여야가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가짜뉴스 방지법을 비롯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