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농업인 안전보험 1111건에 4억600만원 지급
작년 농업인 안전보험 1111건에 4억600만원 지급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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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 치료비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총 52000만원을 지원해 관내 21354곳 농가가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보험 가입 결과 사망 2(6100만원)과 장해 12(5900만원), 기타 1097(28600만원) 1111건에 보험료 총 460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올해 5500만원을 투입해 농업인 안전보험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보험금의 50%를 지원하고 제주시는 나머지 본인 부담금 중 50%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농가는 총보험료 중 25%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87세 이하 농업인이다. 가입 기간은 1년이고, 1인당 보험료는 기본형 기준으로 유형에 따라 98300원부터 186000원까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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