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관련법 위반 ‘녹취’ 공개 문대림 사퇴해야”
고광철 “관련법 위반 ‘녹취’ 공개 문대림 사퇴해야”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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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후보(48·국민의힘)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통화 녹취를 공개한 문대림 후보에 대해 관련 법률 위반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고 후보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열린 4·10 총선 제주시갑 후보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음에 나오는 목소리가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됐다. 문 후보는 이를 어긴 것”이라며 “또 문 후보는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은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법률 모두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선거 경선장을 더럽히고 배신과 암투, 위선을 일삼으며 막장 드라마를 찍은 문 후보는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적인 후보 사퇴로 남은 양심과 명예까지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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