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t 미만인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원심력‧세정‧여과‧전기집진 시설이나 흡수‧흡착 시설을 설치한 관내 배출사업장 159곳이 대기 배출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oT 측정기기인 전류계,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신규 4종 대기 배출사업장은 가동 개시와 동시에 부착해야 한다.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한 5종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5월 2일 이전 가동을 개시한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현재 40곳 업장이 설치를 완료했다.
IoT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은 측정 결과를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그린링크)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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