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정비 
서귀포시, 장기간 방치 무연분묘 정비 
  • 한국현 기자
  • 승인 2024.03.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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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서 신청 접수

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무연분묘 정비사업은 경작지나 임야를 비롯한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되면서 미관을 해치고 농경지 활용ㆍ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무연분묘를 정비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있다.
무연부묘 정비사업을 통해 개장 허가를 신청하려는 토지 소유주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분묘가 소재해 있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분묘는 6~7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공부 확인 등을 통해 사업 대상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확정 분묘에 대해서는 8월부터 3개월 간 개장공고 및 추가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11월 중 신청인에게 개장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해당 분묘를 개장한 뒤 유골을 화장하고 10년 간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까지 총 6008기의 무연분묘를 정비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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