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총선 여야 공방 본격화
4·3부터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총선 여야 공방 본격화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24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국힘 후보들, 4·3 발언 인사 공천 철회 촉구해야”
서귀포시 ‘후보 명함 배부’ 적절성 두고 민주-국힘 설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0여 일 남기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의 공천 적절성을 놓고 충돌하는가 하면 학교 내 후보자 명함 배부르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공방을 벌이면서 상대 당 및 후보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4·3 왜곡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중앙당으로부터 공천받은 것을 비판하면서 제주지역 후보 3명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4‧3에 대해 망언을 쏟아낸 태영호·조수연·전희경 등 3명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총선에 후보로 공천했다”며 “국민의힘은 광주 5·18을 모독한 도태우에 대해선 공천 취소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4·3 망언 3인방은 공천 유지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광철·김승욱·고기철 등 국민의힘 제주지역 총선 후보 3명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4·3 망언 인사에 대한 생각이 제주도민과 같다면 지금이라도 중앙당에 망언 3인방에 대한 공천 취소를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고광철·김승욱·고기철 등 후보 3명은 같은 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과거 1999년 양정규, 변정일, 현경대 국회의원이 ‘4·3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정당이다. 그 법안이 현재의 4·3특별법의 모태가 됐는데 당내 일부 극우 인사의 4·3 왜곡 발언으로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에선 추후에 벌어지는 일부 인사들의 4·3 왜곡 발언에 대해선 엄정한 징계를 내려달라”라며 “과거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왜곡 발언을 했던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중앙당에 공천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벌어진 후보자 명함 배부 등을 둘러싸고 상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맞붙었다.

먼저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21일 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효돈중학교 학부모 회의가 열린 효돈중 체육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학교 건물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주도선관위의 조속한 선거법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성곤 후보 선대위는 즉각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도당과 고기철 후보 캠프의 날조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위 후보의 배우자는 사전 선관위 질의를 통해 적법하게 선거 운동을 해왔다”며 “오히려 고기철 후보는 학생들이 등교한 아침 시간에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교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후보는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한직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의 배려에 힘입어 고향의 경찰 수장까지 지낸 인물이지만, 수많은 동료 경찰이 반대하던 경찰국을 수용하는 인터뷰를 하는 등 일견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특히 고 후보는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40년이나 떠나 있던 제주에 돌아오자마자 도민을 편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도 비춘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도당은 위 후보 선대위의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한직에 있다’는 발언을 두고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한직인가”라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직이라는 저급한 발상에 입을 다물지 못 하겠다. 지방의 치안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줬다. ‘2찍’이라는 차별 발언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정당의 구성원답게 이제는 근무지에 따라서 공무원을 차별하는 망언에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