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의료사고 의혹 논란
서귀포의료원 의료사고 의혹 논란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2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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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50대 남성 스쿠버 고압산소치료 받고 사망
간호사 1명도 치료기 내부 같이 들어가 중상
“매뉴얼대로 치료...장비 이상 없는 것 확인”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50대 남성이 숨지고 치료 과정에 동행한 간호사 1명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동·봉개동)는 지난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50대 남성 A씨가 통증을 호소해 15일 병원을 다시 방문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후 16일 숨졌다.

특히 치료 당시 기계 내부에 A씨와 같이 들어갔던 간호사 B씨도 어지러움과 복통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어 현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고압산소치료를 받는데 기계 내부에 환자 외에 간호사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특이해 보인다”며 “치료 기계를 무리하게 작동했거나 작동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의료원 관계자는 “환자가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이 올지 몰라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같이 들어갔는데, 치료 이후 응급구조사는 괜찮았지만, 간호사는 통증을 호소했다”며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매뉴얼대로 움직였고, 기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미 위원장도 “고압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기계 내부에 들어가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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