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식품제조가공 원료, 다소비 농·수산물·가공식품, 음식점·집단급식소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256개 이상 품목을 선정해 수거·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소비 동향 및 통계 등을 활용해 위해 항목을 중심으로 제조·가공, 유통, 소비 식품에 대한 우선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관내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식품제조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수거(유상)한 식품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 검사가 진행된다.
제주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기관 및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위해 식품 회수 등 조치를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통·판매되는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120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 4건을 적발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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