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직원 B씨를 매대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냉장고 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수 폭력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30여 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결혼을 앞둔 점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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