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기를 저지른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께 학교 인근 문구점·의류점 등 20여 곳으로부터 8940만원 상당의 상품권(5560장)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들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외상 구입한 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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