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하려고...'상품권 사기' 전직 교사 징역형
인터넷 도박하려고...'상품권 사기' 전직 교사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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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기를 저지른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12월께 학교 인근 문구점·의류점 등 20여 곳으로부터 8940만원 상당의 상품권(5560)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들에게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상품권을 외상 구입한 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4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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