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이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모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 아내로서 상식을 지켜달라”고 비판했다.
제주도당은 “제보에 의하면 지난 21일 오후 5시쯤 모 중학교 학부모 회의가 열리는 학교 체육관에서 후보 배우자가 명함을 배부했다고 한다”라며 “해당 회의는 학교 측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 학부모 총회 자리로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이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주도 선관위의 조속한 선거법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비록 학교 건물이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준용하면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시간적으로 오후 5시쯤이면 아직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고 정숙을 필요로 하는 교내에서 시끌벅적하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면 사회 상규 상 맞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