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분담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환경보전분담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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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영훈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할 움직임이다. 제주도는 조례 제정에 앞서 오는 5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상위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제주도가 공개한 한국환경연구원의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는 이 같은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최종보고서를 오는 25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한 마디로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분담시킨다는 취지다. 취지 상으로만 보면 나무랄 수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제주관광이 고물가 시비로 크게 흔들리는 이 시점에 관광객들에게 분담금을 물리겠다고 하면 과연 관광객들이 오겠는가. 이 문제는 이른 바 ‘제주 입도세’ 논란이 날 만큼 매우 민감하다.

제주도관광협회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 대응을 예고했다. 협회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절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

한국환경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액수가 과도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는 1000원을 다투는 관광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지금 이런 일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신중해 주기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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