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출도 시도한 중국인 무더기 구속
신분증 위조해 출도 시도한 중국인 무더기 구속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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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취업 목적…수백만원 주고 신분증 위조 의뢰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청장 차용호)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청장 이동휘)과 공조해 신분증 등을 위조해 제주도를 불법으로 이탈하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ㆍ완도로 불법 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포ㆍ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신분증을 이상하게 여긴 검색 요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에서 지난달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으며 육지에 취업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에게 200∼800만원을 주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행사한 위조 신분증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체류 자격 등을 도용해 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6명 가운데 3명은 불법체류자, 2명은 입국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합법체류자, 1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후 제주 출도 제한을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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