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영문 번역본 ‘폭동’ 표현 변경 완료
4·3특별법 영문 번역본 ‘폭동’ 표현 변경 완료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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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위, 한국법제연구원에 수정 요청
riot(폭동)→civil disturbance(소요 사태) 변경
20일 특위 출범 31주년 맞아 4·3 영령에 보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4·3특별법에 사용된 ‘폭동’이라는 표현이 ‘소요 사태’로 고쳐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20일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사이트에 4·3특별법 영문 번역본 내 ‘riot(폭동)’이라는 용어가 ‘civil disturbance(소요 사태)’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의회 4·3특위는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해 4·3특별법 영문 번역 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 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그동안 4·3특별법 제2조 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에는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로 나왔지만, 영문 법률에는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용어 수정을 위한 검토 결과 4·3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UN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의 해석에 근거해 폭력적, 비폭력적 집단행동을 가리키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 ‘civil unrest’의 유사어인 ‘civil disturbance’로 최종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4·3특위는 이날 출범 31주년을 기념해 제주4·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을 참배하며, 4·3특별법 영문 법령 용어 수정 완료 사항을 4·3 영령께 보고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위 출범 31주년을 맞은 날,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4·3특별법에서 ‘riot(폭동)’이라는 용어를 수정하는 기쁜 소식을 4·3영령과 유족, 도민들께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람차게 생각한다”며 “4·3특위는 남은 활동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에 필요한 활동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활동기간 종료를 앞둔 4·3특위는 5월 중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장찬수 판사의 4·3열린 강연’과 제9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과 언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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