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후보·정당별 공개 바란다
‘불법’현수막, 후보·정당별 공개 바란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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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절차와 개수, 장소의 제약을 받지않아 무법천지를 방불했다. 비방과 혐오 조장 내용들이 허다하다 보니 민망하고 불편했다. 내용만 문제가 아니라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 보니 교통 신호를 가리기 일쑤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며 도시 미관도 해쳤다. 시민 불만과 반발이 쏟아진 건 당연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새로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섰다.

제주에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총 86개다. 1차 점검(1월 25일~2월 8일) 때 29개가 정비된 후 설 연휴를 지난 2차 점검(2월 13~29일) 때 1차보다 많은 57개가 철거됐다.

법 위반 유형을 보면 설치기간 위반이 58개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설치 방법(20개), 표시 방법(4개)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장소에 설차한 경우(3개) 등 이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으로 정당들의 자정 작용을 기대했지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란 얘기다. 그만큼 부작용을 겪고도 이런 상황인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의 양심불량 탓이 크다.

특히 법 위반으로 철거된 정당 현수막중 67%가 설치기간 위반이라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후안무치한지를 알려주는 사례다. 정당 현수막은 하나 만드는 데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 비용은 국고보조금이나 정치후원금으로 충당되니 세금 낭비도 엄청난 셈이다.

개정 법률은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장소와 숫자, 규격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 게시기간(시작일과 종료일 병기), 연락처(정당 및 설치업체) 등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고, 게시기간(15일)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 위반 현수막이 지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달 정당 현수막 정비실적을 발표하고, 후보·정당별로 소상히 공개해주기 바란다. 거리에 정당 현수막이 사라지면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괜한 소리가 아니다. 집중 정비로 청정한 거리 풍경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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