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 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고 해당 주택에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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