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업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제주 관광업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반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4.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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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업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는 지난 19일 제주도 기후환경국과의 간담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반대하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18년 실시된 타당성 용역 결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은 방문객 숙박 시 1인 당 1500원, 렌터카 이용 시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으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업계 대표들은 분담금 부과 대상이나 금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고 이미 숙박업과 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관광업계는 이에 더해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업체에 징수 책임을 떠넘기는 징수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분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크루즈 관광객, 당일치기 관광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협회는 이러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시에는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관광협회장은 “분담금 도입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ㆍ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며 최근 고물가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합심하는 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제주 관광산업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결국에는 제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4일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용역진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충족해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부담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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