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공소장 일부 변경…재판부 판단 '촉각'
오영훈 제주지사 항소심 공소장 일부 변경…재판부 판단 '촉각'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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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 변경 요청 "공모 내용.과정 다시 봐야"
오 지사 측 "검찰 실체적 진실 근접 못해 억측 불과"
1년 6개월 구형 그대로…다음달 24일 선고 '속전속결'
오영훈 제주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이 열리는 2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창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부 변경을 요청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20일 오전 오 지사와 공동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하나하나를 다시 짚으며 오 지사에게 1심 때와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구형량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실적을 홍보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또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해 여론을 왜곡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피고인들 간 공모 내용과 공모 과정 등을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공소장 일부 변경을 신청했고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증인심문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일부 변경은 받아들이면서도 추가 증인심문은 1심에서 상당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지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오 지사는 협약식의 성격을 그 전날까지도 제대로 알지 못 했다.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지선언 역시 지지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여할 일이 없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도 못했다”며 “지엽적인 일만 나열하고 여기에 근거해 추측과 추론에만 그쳤다. 억측에 불과하고 상상력을 동원해 공소사실에 억지로 끼워맞췄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선고공판으로 약 5주 후인 다음 달 2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오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면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대외협력특보 B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6‧1지방선거 선거운동 전인 5월 16일 당시 오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열고 언론 보도를 유도하는 식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C가 D씨에게 약 55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검찰은 협약식 개최 비용이라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오 지사와 A씨, B씨는 같은해 4월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결정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 및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D씨를 제외한 피고인 측 모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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