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1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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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논설위원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에 등록된 농어촌민박은 5790개소(1만4622객실)이다. 이는 2020년 12월에 비해 29.1%(객실수로는 16.4%) 증가한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을 제공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에 있는 주민이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농촌은 통상 읍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 곳이며 어촌은 읍·면지역과 동지역에서 상업·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이다. 제주도는 일부 동지역의 주거지역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였다(고시 제2007-10호). 준농어촌지역은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며 제주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이 포함되며 주택의 규모는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하며 복합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다른 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주택을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민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서의 농어촌민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농어촌 민박과 유사하게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주민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규모는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객실로 사용할 공간이 주거가 가능해야 하므로 원룸은 불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안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농어촌민박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난 3월 문체부에서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를 발표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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