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위반으로 철거 가장 많아
제주 정당 현수막 '설치 기간' 위반으로 철거 가장 많아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1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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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86개 정비...다음으로 설치 방법-표시 방법-금지 장소 등 불법

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중 설치기간을 위반해 철거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2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13082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2489개와 서울 1868, 부산 1343, 전남 1151개 순으로 정비 수량이 많았다.

제주에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총 86개다. 시기별로 1차 점검(125~28) 29개가 정비된 후 설 연휴를 지난 2차 점검(213~29) 1차보다 많은 57개가 철거됐다.

정비된 정당 현수막들이 설치 기준을 위반한 유형별로 설치기간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방법 20, 표시 방법 4, 금지 장소 3개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총 37(신문고 18유선 10방문 9)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들이 규정을 위반한 유형은 설치기간 64.1%, 설치 방법 16.6%, 금지 장소 8.5%, 표시 방법 7.8%, 개수 1.8%, 규격 0.3%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걸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지상에서 2.5m 이상 높이로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은 10이내 면적으로 제작해야 하고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을 표시한 글자 크기는 5(세로) 이상 돼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려도 불법이다.

한편 행안부는 4월 총선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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