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중 설치기간을 위반해 철거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총 1만3082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2489개와 서울 1868개, 부산 1343개, 전남 1151개 순으로 정비 수량이 많았다.
제주에서 정비된 정당 현수막은 총 86개다. 시기별로 1차 점검(1월 25일~2월 8일) 때 29개가 정비된 후 설 연휴를 지난 2차 점검(2월 13~29일) 때 1차보다 많은 57개가 철거됐다.
정비된 정당 현수막들이 설치 기준을 위반한 유형별로 설치기간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설치 방법 20개, 표시 방법 4개, 금지 장소 3개 등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총 37건(신문고 18건‧유선 10건‧방문 9건)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들이 규정을 위반한 유형은 설치기간 64.1%, 설치 방법 16.6%, 금지 장소 8.5%, 표시 방법 7.8%, 개수 1.8%, 규격 0.3% 등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걸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지상에서 2.5m 이상 높이로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은 10㎡ 이내 면적으로 제작해야 하고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한 글자 크기는 5㎝(세로) 이상 돼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려도 불법이다.
한편 행안부는 4월 총선까지 정당 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