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포괄이양 방식 적용 ‘자치입법 매뉴얼’ 만든다
道, 포괄이양 방식 적용 ‘자치입법 매뉴얼’ 만든다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4.03.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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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해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부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제주연구원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총칙, 공통 규정 등 법률 적용 대상 범위와 기준 ▲규제의 강화 또는 완화 여부 ▲위반 행위 및 처분 기준 ▲표준 조례안 시안 등을 정하고, 조례 입법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매뉴얼에 담을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포괄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은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는 새로운 입법 방식”이라며 “자치입법 매뉴얼을 마련해 이양되는 권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담아 고도의 자치권을 이뤄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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