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무용지물'인데 또 생기나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무용지물'인데 또 생기나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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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주차구역 바로 옆에 주차…이럴거면 왜 있나 '눈살'
버스정류장 주변 추가 설치 계획…"대중교통 환승 검토"
전문가 "취지 이해하나 불법행위·안전 관리 등 전제돼야"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전동킥보드.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한 인도에 놓인 전동킥보드.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가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정차 되며 전용 주차구역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행정 당국은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부서들은 PM 전용 주차구역 추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시내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 시내 버스정류장 등 PM 이용이 많은 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추가 설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버스와 PM을 통한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의 이동 편의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저녁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PM 전용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반면 바로 옆 일반 자전거 주차구역에는 PM이 주차돼 있다.<br>
지난 18일 저녁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PM 전용 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 반면 바로 옆 일반 자전거 주차구역에는 PM이 주차돼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PM 이용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이 아닌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주·정차하는 상황을 해결하지도 못 했는데 추가 설치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지난 18일 저녁 살펴본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인근 PM 전용 주차구역은 텅 비어 있는 반면 바로 옆 일반 자전거 주차구역 주변에는 버젓이 PM이 주차돼 있는 상황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보행자 안심구간 6개소 즉시 견인 시범사업’을 실시한 지 1년이 됐지만 견인 비용 부과 등 일부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오랜 시간 국회를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신명식 제주교통연구소장도 “PM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길거리 무분별한 주·정차 문제 해결, 헬멧 등 안전장비 확보, 이동장치의 주기적인 관리 계획 등 선행돼야 할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횡단보도, 소화기 주변 등 도로교통법 상 주·정차를 하면 불법인 구역에서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PM 업체들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불법 주·정차 상황을 말하면 즉각 조치가 된다”며 “아직 추가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아니라 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에 있는 PM 업체는 총 4개며 운영되고 있는 PM은 1400여 개다. PM 전용 주차구역은 340여 개가 조성돼 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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