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6만4433호로 지난해보다 1052호 증가했다.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로, 의견이 제출되면 비교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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