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몰카 예방 ‘학교안전경찰관’ 시범 운영
학폭·몰카 예방 ‘학교안전경찰관’ 시범 운영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18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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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교 3개월간 시범 도입
자치경찰 1명 학교에 배치
향후 전체 고교 확대 검토

제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폭력과 불법 촬영(몰래카메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경찰이 투입된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교내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던 도내 A고등학교에 최근 ‘학교안전경찰관’ 1명이 배치됐다.

‘학교안전경찰관’은 학교에 배치된 제주도자치경찰단 소속의 경찰관으로 불법 촬영 등 피해 방지와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관리, 교내외 순찰, 학생 상담 등을 맡는다.

제주도는 A고교에서 3개월가량 ‘학교안전경찰관’을 시범 운영하고 향후 확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 촬영 사건 발생 이후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학교안전경찰관’은 재방 방지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최근 A고교를 방문한 결과 실제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정도 ‘학교안전경찰관’ 시범 운영을 거쳐 다른 학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문제는 인력과 예산인데, 도교육청과 협조해 장기적으로 도내 모든 고교에 ‘학교안전경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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