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같았다" 1조대 폰지사기 C그룹 제주신사옥 첫 내부 폭로
"사이비종교 같았다" 1조대 폰지사기 C그룹 제주신사옥 첫 내부 폭로
  • 이창준 기자
  • 승인 2024.03.1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난에 퇴사 강요하면서 민형사 책임은 묻지 말라고"
"일반 손님 아예 없고 일 매출 10만원...정상 회사 아냐"
관리자-직원 몸싸움 등 소동 잇따라 결국 경찰 출동까지
​지난 7일 방문한 제주시 연북로 소재 C그룹 제주 신사옥.
제주시 연북로 소재 C그룹 제주 신사옥.

속보 = 전국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폰지사기(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C그룹 핵심 자회사인 H영농조합법인과 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본지 2023년 12월 15일 등 총 9회 보도) C그룹 제주신사옥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의혹에 대한 첫 내부 폭로가 나왔다.

최근 본지와 대화를 나눈 A씨는 자신을 C그룹 투자자는 아니고 제주신사옥 관련 일을 했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입사할 땐 몰랐는데 갈수록 정상적인 회사의 체계가 아닌 거 같단 느낌이 든다”며 “찾아보니 사기에 연루돼 피해자가 많은 거 같아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팬덤(회사를 지지하는 투자자)이 아닌 일반적인 손님은 아예 없다. 하루 매출도 10만원이 채 나오지 않고 회장이 구속돼 자금줄도 막혔는데 어떻게 유지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데도 쇼핑몰을 새로운 이름으로 재오픈할 예정이란 말을 들었다.  이곳은 다단계 이상 사이비종교 같은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신사옥 일부 직원들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았는데 이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것도 강제 받았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급과 직원 간 몸싸움까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해 제주신사옥에 가압류가 연달아 걸리자 소유권도 관리신탁을 명목으로 지난달 C그룹 담당 변호사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C그룹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온갖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해당 변호사의 해임과 관련한 소문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이번 일들과 관련한 C그룹 제주 관계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 C그룹 회장이자 H영농조합 대표인 B씨 등 경영진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씨 등은 다단계 유사 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 가입비를 명목으로 1조 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제주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 수사 당국은 C그룹 중간책들에 대한 고소 및 고발, 피해 신고를 잇따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은 아직 내사 단계에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이밖에 친족 관계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최근 7년을 구형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