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험금
돌연사와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험금
  • 뉴제주일보
  • 승인 2024.03.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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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손해사정사

심장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기척이 없어 들여다보니 숨을 쉬지 않았고 체온이 느껴지지 않았다. 급히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병원 후송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가족으로서는 황망하기 이를 데가 없다.

부검은 하지 않았고 사체 검안서상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가 되었으며 장례절차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제 망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정리하게 되는데 망인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계약해둔 보험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병사망보험금, 심근경색진단비 등으로 수천만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망보험금은 어려움 없이 수령이 가능할 수 있었으나 급성심근경색진단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검이 없었고 추정으로 발급한 사체검안서의 내용은 약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에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규정을 보면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단된 경우와 사망 등 상기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상기 A씨의 경우에는 사망 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검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버린 것이다. 

돌연사의 경우 사인을 명확히 할 목적도 있고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라도 부검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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