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추진”
고광철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추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17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광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선거구 예비후보(49·국민의힘)가 공항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고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판명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등 국내 7개 공항 주변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법’, ‘항공시설법’ 등을 개정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항공학적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모두 실패했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해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국제기준을 발효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항공학적 검토 진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시켜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