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허가 받은 것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게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4일 현장을 적발하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35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재영업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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