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2만582대에 환경부담금 9억8500만원 부과
경유차 2만582대에 환경부담금 9억8500만원 부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17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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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경유자동차 2582대에 환경개선부담금 9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배기량과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가 처분되거나 소유자가 변경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20127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등 연 2회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매년 1월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3월까지 연납을 신청해 납부하면 5%가 감면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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