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 동원해 보조금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 징역형
유령 연구원 동원해 보조금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 징역형
  • 김현종 기자
  • 승인 2024.03.14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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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연구원을 동원해 보조금 등을 빼돌린 전직 대학교수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4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교수 A(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프리랜서 강사 B(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제주대 계약직 강사 C(40)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교수 시절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제주도 보조금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렸고, 제자들은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했다.

A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서 2021~2022년 총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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