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요건 충분”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요건 충분”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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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실행 방안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아닌 ‘수익자 부담원칙’ 따라 추진”
“적정성·형평성 등 문제 없어...‘부담금관리법’ 등 개정해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받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도입 근거와 요건 등이 충분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환경연구원이 진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최종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용역 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논의된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등이 아닌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 일시적 체류자에게 잠재적 오염피해의 책임을 넘기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용역진은 기존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발생하는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 등이 제기되지 않도록 ‘환경정책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충족해야 할 집단의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 4가지 부담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특히 제도 도입 적정성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진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용역진은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인 입도인 대상이 아닌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는 점, 숙박객이나 자동차 이용자 중에서 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은 환경보전기여금의 법적 성격이 이용료(입장료)나 사용료가 아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제주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했지만, GRDP와 실질성장률이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개발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워 제조업 등 산업기반 성장이 힘들어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수단이 현실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외에는 없다”며 “그럼에도 타 지자체와의 일률적인 평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건 오히려 헌법의 ‘실질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진은 “‘제주특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환경보전기여금 조항을 신설하고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으로 편입해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 및 복구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며 “당초의 입법 효과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공원이나 일정 지역에 이용료 성격의 금전지급의무를 관광객 등에게 부과하는 현행 이용료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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