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오는 29일까지 읍ㆍ면ㆍ동 접수
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을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는 제외),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ㆍ통장 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 중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득이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