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대북제재 선박 등의 불법 유류 환적 ▲북한산 물품 밀반출·입 ▲북한으로 중고선박 반입 행위 등이다.
의심되는 행위를 포착할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하면 되고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한 포상금은 심의 의결 등 절차를 통해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국민에게 정착되고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해양에서의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준 기자 luckycjl@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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