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추념식 집회 등 충돌 사전 예방 절실”
“4·3 추념식 집회 등 충돌 사전 예방 절실”
  • 김동건 기자
  • 승인 2024.03.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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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위, 13일 제주도 등 ‘2024년 주요업무보고’
道 “현재 집회 신고 없어...경찰·유족회 등과 공동 대응”
“4·3도민교육 조례 제정, 직권재심 보완입법 등도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다음 달 3일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역사 왜곡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집회 등을 사전 예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는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추념식 전이나 당일에 집회 개최에 대한 사전 신고를 접수한 게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집회 신고는 경찰에 하는데, 현재까진 없는 걸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현길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현길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조 국장의 답변에 현 의원은 “지난해 추념식에서 일부 단체가 4·3 역사를 왜곡하는 집회가 있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단순 충돌을 넘어 민·형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 무조건 막을 수는 없겠지만, 행사 취지 등을 고려해 충돌의 여지나 불상사가 날 수 있는 경우 집회 신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등 사전 예방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김삼용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제주도와 경찰, 4·3유족회 등이 계속 소통하면서 함께 대응하고 있다”며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짓는 정명(正名)과 관련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4·3을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한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13일 제424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한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권 위원장은 “지난 1월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현재 4·3 교육 관련 조례는 도교육청의 ‘4·3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가 유일해 학교 내 학생 교육 이외에 도민들을 위한 깊이 있는 4·3 교육 커리큘럼이 없다”며 “산림, 관광, 죽음, 식생활, 문화예술 등 제주도의 교육 관련 조례가 다양한데 4·3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3 석·박사 융합과정을 운영하는 제주대학교 등 도내 유관기관 교육협의체 운영과 교육자료 아카이빙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제주도 4·3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오는 6월 중 조례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국장은 “4·3 관련 도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광주·목포·대전 등 다른 지역서 재판받은 피해자와 수형인 등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직권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문화예술 연계 강화 및 영문 등 외국어 번역 콘텐츠 제작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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