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식품‧급식 관련 업소 501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 위생 및 식품 위해 요인 안전 점검을 29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진열·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장과 식품용 조리기구 위생·청결·세척·살균 준수, 식재료와 조리식품 소비기한 및 보관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집단급식 식품판매업은 식재료 입‧출입 운송차량 온도 기준(냉장·냉동)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고,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병행된다.
제주시는 위반 사항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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